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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현권의원 등 13인
2017-09-0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11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공공비축제도 및 우선지급금 지급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재 훈령(공공비축미 매입요령)에 근거하여 지급?정산하는 우선지급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비축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변동직불금 지급 대상자에게 해당 환수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변동직불금에서 상계하고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는 한편, 부칙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주요내용
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지급 및 정산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개정).
나. 우선지급금과 변동직불금 상계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5항?제6항 및 부칙 제2조).
제안이유
공공비축제도 및 우선지급금 지급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재 훈령(공공비축미 매입요령)에 근거하여 지급?정산하는 우선지급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비축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변동직불금 지급 대상자에게 해당 환수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변동직불금에서 상계하고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는 한편, 부칙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주요내용
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지급 및 정산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개정).
나. 우선지급금과 변동직불금 상계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5항?제6항 및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