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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6]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만희의원 등 10인
2017-09-0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11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말산업 육성법」 제22조(말산업특구에 대한 지원)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말산업특구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3조(조세의 감면)에서 국가는 말산업특구에서 말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말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에 대하여 법인세나 소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규정은 없는 실정임.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말산업특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말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추가하여 특구지역 말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말산업 육성법」 제22조(말산업특구에 대한 지원)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말산업특구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3조(조세의 감면)에서 국가는 말산업특구에서 말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말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에 대하여 법인세나 소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규정은 없는 실정임.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말산업특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말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추가하여 특구지역 말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