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8]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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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9]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장병완의원 등 10인 2017-09-0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9-07 2017-09-08 ~ 2017-09-17 법률안원문 (2009119)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hwp (2009119)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로 인한 행위능력 결격사유로 등록 취소된 경우 행위능력을 회복했음에도 2년 동안 재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배 소지가 있는 바, 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사업등록은 허가에 준하는 행정행위임에도 상속, 양수, 법인 합병 시 행정청에 신고행위가 없음에도 공사업 승계가 되는 듯한 현행 규정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후 수리된 때에 양도인 등의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합병무효 판결이 확정될 때, 이를 신고토록 의무화하여 양수인 등이 양도인 등의 지위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등록기준 신고 미이행자의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고, 무등록 시공자 및 거짓 등록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타법령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향하는 등 현행법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4조제1항에 “특별자치시장”과 제35조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35조).
나. 행위능력 회복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안 제5조).
다. 공사업의 승계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에 신고되어 수리된 된 때에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안 제7조, 제32조제2항, 제35조 및 제43조).
라. 합병무효 판결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공정한 경쟁문화 조성에 기여토록 함(안 제7조, 안 제41조의2제3호 신설).
마. 등록기준 미신고자는 과태료, 벌금, 행정처분 등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벌금규정만 삭제함(안 제43조제1호 삭제).
바. 등록하지 않고 공사업을 영위하거나 거짓ㆍ부정 등록한 자에 대한 처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함(안 제4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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