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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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3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원의원 등 10인 2017-09-06 기획재정위원회 2017-09-07 2017-09-08 ~ 2017-09-17 법률안원문 (2009132)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hwp (2009132)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납세자가 국세납부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위 휴대폰소액결제로 일컬어지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기반으로 한 통신과금서비스가 이용편의성 및 안정성으로 인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과 함께 주요한 결제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 납부 수단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국민들로 하여금 다양한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국세를 납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세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소득세?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세액을 통신과금서비스를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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