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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서영교의원 등 12인
2017-09-06
법제사법위원회
2017-09-07
2017-09-08 ~ 2017-09-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법」 제556조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증여자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민법」 제558조는 이미 증여가 이뤄진 재산에 대해서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부모가 재산을 증여한 이후 부양의무를 자녀가 이행하지 않아 부모가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은 물론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더라도 이를 시정토록 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학대 또는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부양의무 이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거나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해 부모가 증여된 재산의 전부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를 이행정도에 따라 일부분을 순차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 부모 부양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56조, 안 제558조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법」 제556조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증여자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민법」 제558조는 이미 증여가 이뤄진 재산에 대해서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부모가 재산을 증여한 이후 부양의무를 자녀가 이행하지 않아 부모가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은 물론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더라도 이를 시정토록 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학대 또는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부양의무 이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거나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해 부모가 증여된 재산의 전부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를 이행정도에 따라 일부분을 순차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 부모 부양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56조, 안 제558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