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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서영교의원 등 11인
2017-09-06
법제사법위원회
2017-09-07
2017-09-08 ~ 2017-09-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용자의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ㆍ잡지 또는 도서 등의 구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소장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에 상관없이 구독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음.
이 같은 미비점으로 인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성범죄자들이 지나치게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내용의 도서를 구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아무런 제지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음.
해당 도서들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기에도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내용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로 지정되지 않은 도서들임.
이에 수용자가 구독을 신청한 도서 중 반입할 수 없는 도서의 종류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 외에도 폭력ㆍ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수용자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치거나 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 등을 추가함(안 제47조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용자의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ㆍ잡지 또는 도서 등의 구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소장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에 상관없이 구독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음.
이 같은 미비점으로 인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성범죄자들이 지나치게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내용의 도서를 구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아무런 제지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음.
해당 도서들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기에도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내용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로 지정되지 않은 도서들임.
이에 수용자가 구독을 신청한 도서 중 반입할 수 없는 도서의 종류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 외에도 폭력ㆍ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수용자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치거나 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 등을 추가함(안 제4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