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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2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소병훈의원 등 22인
2017-09-06
법제사법위원회
2017-09-07
2017-09-08 ~ 2017-09-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피해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검사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해아동을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행위자가 부모, 친권자, 혹은 후견인인 경우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고, 변호사 선임을 거부하거나 아동의 진정한 의사인지 알 수 없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아동의 온전한 권익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사건 발생 시 학대행위자가 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해당하고 피해아동을 위하여 선임된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에게 피해아동을 위한 국선변호사 선임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피해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검사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해아동을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행위자가 부모, 친권자, 혹은 후견인인 경우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고, 변호사 선임을 거부하거나 아동의 진정한 의사인지 알 수 없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아동의 온전한 권익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사건 발생 시 학대행위자가 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해당하고 피해아동을 위하여 선임된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에게 피해아동을 위한 국선변호사 선임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