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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상직의원 등 10인
2017-09-06
법제사법위원회
2017-09-07
2017-09-08 ~ 2017-09-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을 확인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법으로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이와 같이 감사원의 주 기능은 크게 회계검사와 직무감찰로 나뉘는바, 현행 감사위원의 임용자격은 고위공무원?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교수 등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은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는 반면, 결산 및 회계검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전문성 요건은 결여되어 있음.
이에, 감사위원의 임용자격에 결산 확인과 회계검사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공인회계사를 포함하여 감사원의 회계 및 감사 전문성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을 확인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법으로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이와 같이 감사원의 주 기능은 크게 회계검사와 직무감찰로 나뉘는바, 현행 감사위원의 임용자격은 고위공무원?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교수 등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은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는 반면, 결산 및 회계검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전문성 요건은 결여되어 있음.
이에, 감사위원의 임용자격에 결산 확인과 회계검사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공인회계사를 포함하여 감사원의 회계 및 감사 전문성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