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7]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 (이재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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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5]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 (이재정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재정의원 등 12인 2017-09-04 행정안전위원회 2017-09-05 2017-09-07 ~ 2017-09-21 법률안원문 (2009065)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법률안(이재정).hwp (2009065)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법률안(이재정).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재난안전산업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 기대되는 산업 분야임. 또한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향후 재난안전산업의 발전 잠재력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현행법에는 사회재난을 포함한 재난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중소기업에서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여도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인식되어 상용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분류 및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난안전산업의 실태조사, 정보관리시스템 구성, 전문인력 양성 등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재난안전기술 및 제품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의 성장 동력을 높여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까지 그 판로를 넓혀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제6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함(안 제7조).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기술수준·연구실태·시장동향 및 사업자 현황 등 국내·외 재난안전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 관리, 보급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함(안 제8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함(안 제9조).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사업에 관한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재난안전기술 수준의 조사, 연구 개발, 평가 등을 추진할 수 있게 함(안 제10조).
사.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고 진흥원은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및 지도·감독을 받게 함(안 제11조, 제12조).
아.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안전 증진을 위하여 재난안전제품 등의 인증 및 인증의 사후관리를 할 수 있고, 인증을 취소할 수도 있게 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자.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등을 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함(안 제16조, 제17조).
차.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에게 재난안전제품 또는 신기술의 우선 활용을 권고할 수 있게 함(안 제18조).
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산업체, 공공기관, 재난안전관련 학계 간의 상호연계를 통하여 재난안전산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고 , 재난안전사업자는 재난안전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게 함(안 제19조, 제22조).
타.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고 재난안전산업분야 일자리 창출 및 창업을 촉진·지원할 수 있게 함(안 제20조, 제21조).
파.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실시, 전문인력의 양성 등의 업무를 진흥원 또는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함(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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