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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대출의원 등 11인
2017-09-04
행정안전위원회
2017-09-05
2017-09-07 ~ 2017-09-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4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현행법은 산업단지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5년간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비율을 기존 50%에서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에서 75%)로 하향조정하였음.
그러나 산업단지는 지난 50년간 우리 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제조업 총생산의 66%, 수출의 78%, 고용의 44%를 차지하고 있는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산업단지 입주 기업 등에 감면해주고 있는 재산세를 본 조항 신설 당시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현행 35%에서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75%에서 100%)로 상향조정하여 산업단지를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4항제2호다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4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현행법은 산업단지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5년간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비율을 기존 50%에서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에서 75%)로 하향조정하였음.
그러나 산업단지는 지난 50년간 우리 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제조업 총생산의 66%, 수출의 78%, 고용의 44%를 차지하고 있는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산업단지 입주 기업 등에 감면해주고 있는 재산세를 본 조항 신설 당시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현행 35%에서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75%에서 100%)로 상향조정하여 산업단지를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4항제2호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