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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현권의원 등 10인
2017-09-0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06
2017-09-07 ~ 2017-09-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곡의 출하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양곡을 매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풍작으로 인한 쌀 공급과잉 시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신곡수요량을 초과하는 과잉생산물량을 매입하여 시장으로부터 격리하고 있음.
그러나 연이은 풍작 및 소비감소로 쌀 공급과잉 상황이 4년째 반복되고 있으며, 정부의 시장격리에도 불구, 쌀 수급 불안정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쌀 산업과 농가소득이 정체되고 정부의 변동직불금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현재의 사후적·비계획적 시장격리 방식을 매해 생산량 및 신곡수요량 추정(발표) 시점에 신곡수요 초과 생산량에 대해 시장격리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선제적·계획적 시장격리(가칭 「자동시장격리제」) 방식으로 대체하여 그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안 제16조의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곡의 출하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양곡을 매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풍작으로 인한 쌀 공급과잉 시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신곡수요량을 초과하는 과잉생산물량을 매입하여 시장으로부터 격리하고 있음.
그러나 연이은 풍작 및 소비감소로 쌀 공급과잉 상황이 4년째 반복되고 있으며, 정부의 시장격리에도 불구, 쌀 수급 불안정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쌀 산업과 농가소득이 정체되고 정부의 변동직불금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현재의 사후적·비계획적 시장격리 방식을 매해 생산량 및 신곡수요량 추정(발표) 시점에 신곡수요 초과 생산량에 대해 시장격리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선제적·계획적 시장격리(가칭 「자동시장격리제」) 방식으로 대체하여 그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안 제1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