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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회의원 등 11인
2017-09-04
행정안전위원회
2017-09-05
2017-09-07 ~ 2017-09-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의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등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나 범칙행위 특례에 따라 우선 7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됨.
그런데 도로교통에서 자동차보다 보행자의 통행과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하고, 인명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범칙행위 특례에서 제외하고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5 및 제156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의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등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나 범칙행위 특례에 따라 우선 7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됨.
그런데 도로교통에서 자동차보다 보행자의 통행과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하고, 인명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범칙행위 특례에서 제외하고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5 및 제1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