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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5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경태의원 등 11인
2017-08-23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8-24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대학의 장이 입학을 허가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대학별 고사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학생의 선발일정에 따라 수시모집·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으로 구분하여 선발하고 있으며 2018학년도의 수시모집 비율의 경우 전체 모집 비율의 73%를 차지함.
그러나 대부분의 수시모집의 경우 학생의 다양한 대외활동 및 경력 등을 반영한 이른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함에 따라 사교육비의 증가와 수시전형에서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교육의 하향평준화 및 대학 본고사 부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평가방법을 현재의 상대평가 방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각 학교 모집인원의 100분의 60 이상을 정시모집으로 선발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수시모집 확대로 인한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평가방법을 현재의 상대평가 방법으로 명문화하여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및 제64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대학의 장이 입학을 허가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대학별 고사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학생의 선발일정에 따라 수시모집·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으로 구분하여 선발하고 있으며 2018학년도의 수시모집 비율의 경우 전체 모집 비율의 73%를 차지함.
그러나 대부분의 수시모집의 경우 학생의 다양한 대외활동 및 경력 등을 반영한 이른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함에 따라 사교육비의 증가와 수시전형에서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교육의 하향평준화 및 대학 본고사 부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평가방법을 현재의 상대평가 방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각 학교 모집인원의 100분의 60 이상을 정시모집으로 선발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수시모집 확대로 인한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평가방법을 현재의 상대평가 방법으로 명문화하여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및 제6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