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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54]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회의원 등 10인
2017-08-23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8-24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교급식에 안전성이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이나 원산지나 품질 관리 여부가 불분명한 외국산 농수산물이 식재료로 사용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급식에는 유전자변형 식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학부모가 급식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또는 사립학교 급식의 경우에는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WTO 상품협정(GATT) 또는 보조금협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이에 학교급식에는 유전자변형 식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공립학교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경비로만 식재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자 하며, 식재료 선정에 관한 사항을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3호, 제10조제1항 및 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교급식에 안전성이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이나 원산지나 품질 관리 여부가 불분명한 외국산 농수산물이 식재료로 사용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급식에는 유전자변형 식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학부모가 급식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또는 사립학교 급식의 경우에는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WTO 상품협정(GATT) 또는 보조금협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이에 학교급식에는 유전자변형 식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공립학교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경비로만 식재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자 하며, 식재료 선정에 관한 사항을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3호, 제10조제1항 및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