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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종명의원 등 13인
2017-09-04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05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육군·해군·공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발전시키는 합동성을 구현하기 위한 군사전략, 국방기획, 합동·연합작전과 어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합동교리(合同敎理) 등을 연구·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합동군사대학교를 두고 있음.
그런데 합동군사대학교의 교육과정 중 대학교육과정과 유사한 과정에 대해서는 학점 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부장관 소속의 교육·훈련시설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는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제7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육군·해군·공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발전시키는 합동성을 구현하기 위한 군사전략, 국방기획, 합동·연합작전과 어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합동교리(合同敎理) 등을 연구·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합동군사대학교를 두고 있음.
그런데 합동군사대학교의 교육과정 중 대학교육과정과 유사한 과정에 대해서는 학점 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부장관 소속의 교육·훈련시설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는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제7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