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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설훈의원 등 10인
2017-09-0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04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종합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Feed-back) 등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종합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기, 실태조사,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세부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음악산업의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3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종합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Feed-back) 등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종합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기, 실태조사,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세부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음악산업의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