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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9]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설훈의원 등 10인
2017-09-0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04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교육국제화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종합계획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와 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게 이루어져야 하나 현행법은 이와 관련한 절차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협조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교육국제화특구의 육성에 관한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제6항 및 제8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교육국제화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종합계획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와 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게 이루어져야 하나 현행법은 이와 관련한 절차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협조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교육국제화특구의 육성에 관한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제6항 및 제8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