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6]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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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8]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설훈의원 등 10인 2017-09-0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04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2009028)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hwp (2009028)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세부이행 평가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세부이행 평가결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Feed-back) 등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세부이행 평가결과에 관한 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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