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0902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설훈의원 등 10인 2017-09-0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04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2009021)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hwp (2009021)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산업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산업교육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종합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feed-back) 등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산업교육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 신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