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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설훈의원 등 10인
2017-09-0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04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대학의 장은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5년마다 해당 대학의 특성에 맞는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전년도 연도별계획의 시행결과 등이 포함된 연도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종합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Feed-back) 등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의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대학도서관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4항 및 제8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대학의 장은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5년마다 해당 대학의 특성에 맞는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전년도 연도별계획의 시행결과 등이 포함된 연도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종합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Feed-back) 등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의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대학도서관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4항 및 제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