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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홍의락의원 등 10인
2017-09-04
기획재정위원회
2017-09-05
2017-09-06 ~ 2017-09-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상 기획재정부장관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이른바 ‘수시배정’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바, 수시배정 제도를 통해 국회가 확정한 예산에 대하여 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배정을 유보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해지므로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사업이 국회의 부지불식 상태에서 미집행되거나 불측의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시배정 제도는 궁극적으로 국회의 예산 심의ㆍ확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수시배정을 하거나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의 조정ㆍ유보ㆍ집행보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후 30일 이내에 그 내역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시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수시배정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상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ㆍ기금의 중앙행정기관별 지출한도 설정의 권한은 물론이고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권한까지 지니고 있는데, 「과학기술기본법」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자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과학기술기본법」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ㆍ기금의 중앙행정기관별 지출한도를 설정하는 업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수행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ㆍ보고의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 담당하게 함으로써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하여 「정부조직법」상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의 역할을 관장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ㆍ기금 등의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설정 업무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하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단서 및 제66조제3항 단서 신설).
나. 「과학기술기본법」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ㆍ보고 업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담당하도록 함(안 제38조의3 신설).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시배정을 하거나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의 조정ㆍ유보ㆍ집행보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해당 행위 후 30일 이내에 그 내역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3조제4항 단서 및 제43조제5항 단서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상 기획재정부장관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이른바 ‘수시배정’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바, 수시배정 제도를 통해 국회가 확정한 예산에 대하여 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배정을 유보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해지므로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사업이 국회의 부지불식 상태에서 미집행되거나 불측의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시배정 제도는 궁극적으로 국회의 예산 심의ㆍ확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수시배정을 하거나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의 조정ㆍ유보ㆍ집행보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후 30일 이내에 그 내역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시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수시배정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상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ㆍ기금의 중앙행정기관별 지출한도 설정의 권한은 물론이고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권한까지 지니고 있는데, 「과학기술기본법」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자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과학기술기본법」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ㆍ기금의 중앙행정기관별 지출한도를 설정하는 업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수행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ㆍ보고의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 담당하게 함으로써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하여 「정부조직법」상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의 역할을 관장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ㆍ기금 등의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설정 업무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하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단서 및 제66조제3항 단서 신설).
나. 「과학기술기본법」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ㆍ보고 업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담당하도록 함(안 제38조의3 신설).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시배정을 하거나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의 조정ㆍ유보ㆍ집행보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해당 행위 후 30일 이내에 그 내역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3조제4항 단서 및 제43조제5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