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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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9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창일의원 등 10인 2017-09-01 기획재정위원회 2017-09-04 2017-09-05 ~ 2017-09-14 법률안원문 (2008998)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hwp (2008998)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를 종합휴양지로 조성하고 외화 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특례제도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징수액 증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며, 제주특별자치도내 골프산업 경쟁력 강화로 골프장 일자리 창출을 선도해 왔음.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조세 특례로 인해 해외골프 여행 수요 흡수로 국부 유출 방지에 기여해 왔으나 특례 일몰로 인한 개별소비세 부과 시 골프관광객의 해외 유출 및 내장객 감소로 인해 국가 전체의 부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종합휴양지 조성 및 외화 수입 증대, 국세 징수증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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