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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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91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완영의원 등 13인 2017-08-3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01 2017-09-04 ~ 2017-09-13 법률안원문 (2008914)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hwp (2008914)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수협중앙회의 회장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은 불가하나 중임은 가능한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음. 조직의 장기적인 성과와 발전은 회장의 재임기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특히 수협의 경우 회장의 임기와 관련해 연임의 필요성이 다음과 같이 제기되고 있음.
첫째, 수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 후 수협은행이 중앙회로부터 분리·설립됨에 따라 1조 1,580억 원에 이르는 모든 공적자금의 상환의무를 중앙회가 부담하게 된 상황에서 향후 동 자금을 안정적으로 상환하여야 할 상황임. 따라서 중앙회는 수협은행의 경영성과가 극대화되도록 관리하고, 노량진수산시장 부지 복합개발사업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어업인을 위한 수협으로서 일관성 있는 사업전략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현재 이러한 장기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
둘째, 다른 산업의 경우 사유재를 기반으로 하여 생산 및 판매가 소유자의 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구조이나, 수산업의 경우 공유재인 바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단계에서부터 예측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막대한 투자비용이 들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어업인 전체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바다환경을 보전하고 어족자원을 후세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소명을 갖고 있는 등 수산업 자체로 고유한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수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어업인의 대표자인 수협중앙회장의 경우 바다환경의 보전과 수산업의 육성을 위해 장기간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그러나 현재와 같이 연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사실상 이러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있어 한계가 있음.
따라서 헌법이 보장한 어업인의 자조조직의 육성 및 자율적 활동을 원활히 하고 어업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수협중앙회장의 재임(再任)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안정적인 업무수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중앙회장의 임기를 한 번에 한해서는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이외에,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보도록 하여 과열·혼탁·불법선거를 방지하는 한편, 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과열·혼탁·불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보도록 함(안 제53조의2제5항 후단 신설).
나. 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및 이를 믿고 거래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관련된 임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제5항).
다. 현행 중앙회장 임기제도는 연임이 불가하여 책임경영 확보에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중앙회가 추진하는 사업내용이 일관된 경영방침 하에 장기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중앙회장의 경우 한 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4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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