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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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90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철민의원 등 11인 2017-08-3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01 2017-09-04 ~ 2017-09-13 법률안원문 (2008901)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hwp (2008901)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능성 농수산식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원료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농수산물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농수산물의 기능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및 농수산물 기능성 표시의 신뢰도 제고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농가소득증대로 이어지기 때문임.
이와 관련하여 미국 FDA에서는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농산물에 대한 표시 가이드라인 또는 표준 문안을 작성·배포하여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를 활성화시키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능성 농수산물 표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도록 하고,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에 기능성 표시위원회를 두려는 것임(안 제2조, 제102조의2, 제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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