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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91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완영의원 등 12인
2017-08-3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01
2017-09-04 ~ 2017-09-13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조직의 장기적인 성과와 발전은 회장의 재임기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특히 농협의 경우 회장의 임기와 관련해 연임의 필요성이 다음과 같이 제기되고 있음.
첫째, 현재의 4년의 임기는 장기적인 업무 추진 등 실질적인 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자산 432조원, 계열사 31개, 임직원 8만8000명, 조합원 229만명을 둔 거대 조직의 수장으로서 대표자로서의 책임을 강화하고 회원의 권익 증진사업 등 회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업무의 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임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둘째, 중앙회의 운영이 회원의 뜻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회원의 평가에 따라 연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회원의 임원 선택권을 보장하여 회원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셋째, 기존에 회장의 비리와 장기집권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 단임제를 도입하였으나, 이러한 우려는 사업구조 개편 등으로 인한 사업권한 삭제, 비상임화, 직무의 위임·전결(전무이사) 등으로 상당부분 이미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만을 수행하는 회장의 직무를 연임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음.
넷째, 유사기관인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도 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두고 한 차례에 한해서는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농협도 안정적인 발전과 책임경영을 확보하는 형태로 개선하려는 것임.
이에 중앙회장의 중임 제한을 완화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130조제5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조직의 장기적인 성과와 발전은 회장의 재임기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특히 농협의 경우 회장의 임기와 관련해 연임의 필요성이 다음과 같이 제기되고 있음.
첫째, 현재의 4년의 임기는 장기적인 업무 추진 등 실질적인 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자산 432조원, 계열사 31개, 임직원 8만8000명, 조합원 229만명을 둔 거대 조직의 수장으로서 대표자로서의 책임을 강화하고 회원의 권익 증진사업 등 회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업무의 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임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둘째, 중앙회의 운영이 회원의 뜻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회원의 평가에 따라 연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회원의 임원 선택권을 보장하여 회원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셋째, 기존에 회장의 비리와 장기집권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 단임제를 도입하였으나, 이러한 우려는 사업구조 개편 등으로 인한 사업권한 삭제, 비상임화, 직무의 위임·전결(전무이사) 등으로 상당부분 이미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만을 수행하는 회장의 직무를 연임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음.
넷째, 유사기관인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도 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두고 한 차례에 한해서는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농협도 안정적인 발전과 책임경영을 확보하는 형태로 개선하려는 것임.
이에 중앙회장의 중임 제한을 완화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130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