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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91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호영의원 등 10인
2017-08-31
국토교통위원회
2017-09-01
2017-09-04 ~ 2017-09-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의 신설·확장·복구 외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도로시설 파손 시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고 원인자가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도로관리청은 사고 원인자에게 파손된 도로시설에 대한 복구를 명하거나 복구비용 관련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사고차량 파악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가 미흡하고, 법령상 도로관리청에 차량 및 보험정보 조회 권한이 없어 국도의 경우 원인자 미파악 비율이 49%에 달하는 등 원인자 파악에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하여 매년 수십억원의 복구비용이 국민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통사고로 인한 도로시설물 파손 시 원인자 부담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로관리청이 경찰청, 보험개발원 등의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복구비용 부담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임(안 제91조제5항 및 제6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의 신설·확장·복구 외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도로시설 파손 시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고 원인자가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도로관리청은 사고 원인자에게 파손된 도로시설에 대한 복구를 명하거나 복구비용 관련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사고차량 파악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가 미흡하고, 법령상 도로관리청에 차량 및 보험정보 조회 권한이 없어 국도의 경우 원인자 미파악 비율이 49%에 달하는 등 원인자 파악에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하여 매년 수십억원의 복구비용이 국민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통사고로 인한 도로시설물 파손 시 원인자 부담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로관리청이 경찰청, 보험개발원 등의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복구비용 부담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임(안 제91조제5항 및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