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4]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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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90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찬우의원 등 11인 2017-08-31 국토교통위원회 2017-09-01 2017-09-04 ~ 2017-09-13 법률안원문 (200890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hwp (200890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열차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인원이 탑승하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탑승자가 여객승무원 등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연간 100여건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최근 국내외 테러위협 증가 등에 따라 철도보안검색 등 보안?치안업무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철도보안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고 필요한 정보를 확인?관리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상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장비의 사용 범위가 보안검색 업무에 한정되어 있어 사법경찰관리로서 철도치안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직무장비의 사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여객승무원 등이 금지행위를 제지하거나 행위자를 격리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보안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사용기준에 따라 직무장비를 휴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철도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등이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금지행위의 제지 및 녹음·녹화 또는 촬영, 격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제2항 신설).
나. 철도보안?치안업무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철도보안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필요한 정보를 확인?관리하도록 함(안 제48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이 법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9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갑 등 직무장비를 휴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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