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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5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임종성의원 등 10인
2017-08-29
보건복지위원회
2017-08-30
2017-09-01 ~ 2017-09-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노인의 취업 및 지역사회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거나 취업알선 활동을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취업이나 지역활동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서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노인의 취업 및 지역사회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거나 취업알선 활동을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취업이나 지역활동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서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