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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5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현의원 등 10인
2017-08-30
보건복지위원회
2017-08-31
2017-09-01 ~ 2017-09-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빈곤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제정하고 시행해오고 있음. 이에 따라 부양을 받지 못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급자에 대해서는 각종 급여를 지급해 오고 있음. 그러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 120%인 차상위계층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사이에 각종 급여 수급에 의한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함.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당초 최저생계비 대신 기준 중위소득과 연동한 급여별 선정기준으로 변경하고 주거·교육급여 선정 기준을 확대했음. 그러나 그 수준이 지나치게 미흡하여 전국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10분위 배율은 2014년과 2016년 사이 9.40배에서 9.97배로 악화되었으며 같은 기간 전체 가구 처분가능소득은 2.6% 증가했으나 1분위 최저소득층은 2.9% 감소하는 등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음.
이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교육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100분의 65 이상으로 확대하며,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에서 100분의 52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차상위계층에게는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수급자와 기존 차상위계층 사이의 소득역전현상을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빈곤을 완화하려 함(안 제8조, 제12조 및 제12조의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빈곤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제정하고 시행해오고 있음. 이에 따라 부양을 받지 못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급자에 대해서는 각종 급여를 지급해 오고 있음. 그러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 120%인 차상위계층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사이에 각종 급여 수급에 의한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함.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당초 최저생계비 대신 기준 중위소득과 연동한 급여별 선정기준으로 변경하고 주거·교육급여 선정 기준을 확대했음. 그러나 그 수준이 지나치게 미흡하여 전국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10분위 배율은 2014년과 2016년 사이 9.40배에서 9.97배로 악화되었으며 같은 기간 전체 가구 처분가능소득은 2.6% 증가했으나 1분위 최저소득층은 2.9% 감소하는 등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음.
이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교육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100분의 65 이상으로 확대하며,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에서 100분의 52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차상위계층에게는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수급자와 기존 차상위계층 사이의 소득역전현상을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빈곤을 완화하려 함(안 제8조, 제12조 및 제1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