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3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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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769]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종명의원 등 17인 2017-08-28 행정안전위원회 2017-08-29 2017-08-31 ~ 2017-09-09 법률안원문 (2008769)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hwp (2008769)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자원봉사활동은 자발성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학생·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학교·직장 등의 장은 그 활동에 따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의 경우 대민지원 형식으로 지역사회에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주관하는 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의 위원에 국방부장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자원봉사활동의 주체에 군인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군인이 취업 등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구성원을 법률로 상향하되 그 구성원에 국방부장관을 추가하며, 자원봉사활동에 군인의 자원봉사를 포함함으로써 군인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관·군을 기본정신으로 추진하도록 함(안 제2조제4호).
나.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재정부장관·국방부장관 등의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다. 군부대는 군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직장인 뿐만아니라 군인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도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및 제4항).
라. 자원봉사센터는 학생·직장인 및 군인 등의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인정·관리하도록 하되, 실적의 인정 기준 및 관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9조제4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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