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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7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승주의원 등 10인
2017-08-28
행정안전위원회
2017-08-29
2017-08-31 ~ 2017-09-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노후화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공사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대수선의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등은 1990년대 이전부터 조성되어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정부는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보강 및 보수를 지원하는 등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수립·시행 중에 있는데 이의 일환으로서 산업단지 내 노후화된 건축물 등을 대수선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정 개수(改修) 등의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산업단지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대수선 또는 노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수를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2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4항제2호나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노후화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공사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대수선의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등은 1990년대 이전부터 조성되어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정부는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보강 및 보수를 지원하는 등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수립·시행 중에 있는데 이의 일환으로서 산업단지 내 노후화된 건축물 등을 대수선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정 개수(改修) 등의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산업단지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대수선 또는 노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수를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2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4항제2호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