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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76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현아의원 등 11인
2017-08-28
국토교통위원회
2017-08-29
2017-08-30 ~ 2017-09-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 거주실태 확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임차인과 입주자의 실제 거주여부,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주택 거주실태 조사 시 입주자의 세대원이나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입주 자격을 갖춘 사람의 거주여부 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거주실태 조사 시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임대주택 전대와 관련된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 및 전대 등과 관련된 부정 입주를 방지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수요자의 거주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7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49조의7제1항제4호 신설, 제57조의3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 거주실태 확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임차인과 입주자의 실제 거주여부,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주택 거주실태 조사 시 입주자의 세대원이나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입주 자격을 갖춘 사람의 거주여부 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거주실태 조사 시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임대주택 전대와 관련된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 및 전대 등과 관련된 부정 입주를 방지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수요자의 거주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7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49조의7제1항제4호 신설, 제57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