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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75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8-28
국토교통위원회
2017-08-29
2017-08-30 ~ 2017-09-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의 승계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물류단지개발사업 등의 준공인가 전에 물류단지개발사업 등으로 개발된 토지 등에 대한 사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각각 신고수리 또는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의 승계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물류단지개발사업 등의 준공인가 전에 물류단지개발사업 등으로 개발된 토지 등에 대한 사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각각 신고수리 또는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