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3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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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768]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승주의원 등 10인 2017-08-28 국방위원회 2017-08-29 2017-08-30 ~ 2017-09-08 법률안원문 (2008768)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hwp (2008768)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이버지식정보방(PC방)은 장병들의 사회단절 해소와 자기계발 등 장병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전군에 인터넷 PC방을 설치?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BTO)임.
그러나 군인공제회가 유료(2015년 시간당 390원)로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투자사업의 목표수익 대비 초과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어 당초 사업 목적과 달리 오히려 장병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음.
이에, 사이버지식정보방 민간투자사업이 2017년 1월 7일 종료된 만큼 군인복지시설에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당초 목적에 맞도록 국방부가 직접 운영?유지 및 관리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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