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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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76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승주의원 등 10인 2017-08-28 국방위원회 2017-08-29 2017-08-30 ~ 2017-09-08 법률안원문 [2008767)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hwp [2008767)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매년 병역의무부과 통지를 위하여 일반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있는바, 최근 병역의무 주 대상이 되는 청년 연령층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90% 이상에 달하고 있는 점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정보 소통이 활성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 실정임.
이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자문서를 통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를 수령할 수 있도록 전자송달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병역의무 이행의 편의를 도모하고 아울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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