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29]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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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97]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도읍의원 등 11인 2017-08-25 국토교통위원회 2017-08-28 2017-08-29 ~ 2017-09-07 법률안원문 (2008697)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hwp (2008697)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개발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의 알코올중독자 또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력 행사 및 시설물 파손 등으로 입주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특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에서도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인의 자살 및 고독사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입주자에 대한 단지 내 복지서비스시설의 정신건강 관련 교육 및 상담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지서비스시설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에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입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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