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도1143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마) 상고기각
[서울특별시교육감 후보자의 선거운동 일환인 초등학교 방문행사와 관련한 사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가 인정되기 위하여 공무원이 후보자측과 연락하여 해당 선거운동의 기획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행위 중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 또는 그 계획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에 관하여 지시․지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반드시 구체적인 선거운동을 염두에 두고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한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069 판결 등 참조). 다만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선거운동방안 제시 등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 계획 수립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하고, 단지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참조).
☞ 피고인이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으로서 서울특별시교육감 선거운동기간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교육감 후보자의 선거운동 일환인 초등학교 방문행사 준비를 지시받고 장학사를 통해 해당 초등학교에 준비를 지시한 후 초등학교측으로부터 방문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함으로써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이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후보자측과 연락하여 협의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함을 전제로 이러한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교육감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교육감 후보자의 초등학교 방문행사 기획에 참여하였다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