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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4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진복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진복의원 등 10인
2017-08-22
보건복지위원회
2017-08-23
2017-08-29 ~ 2017-09-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라 복지분야에 대한 재정투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2015년 감사원의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정수급이 총 4,461여억원에 이르는 등 복지재정의 누수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지관련 개별 법률에서는 부정수급과 관련한 신고포상금 지급근거를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반하여, 사회서비스의 이용권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포상금제도는 본래 공무원이 지도·단속해야 할 업무를 일반 국민에 맡긴다는 점, 국가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이에 포상금 지급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하여 동 제도가 명확한 근거 하에 법률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라 복지분야에 대한 재정투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2015년 감사원의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정수급이 총 4,461여억원에 이르는 등 복지재정의 누수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지관련 개별 법률에서는 부정수급과 관련한 신고포상금 지급근거를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반하여, 사회서비스의 이용권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포상금제도는 본래 공무원이 지도·단속해야 할 업무를 일반 국민에 맡긴다는 점, 국가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이에 포상금 지급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하여 동 제도가 명확한 근거 하에 법률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