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2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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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3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명연의원 등 11인 2017-08-22 보건복지위원회 2017-08-23 2017-08-29 ~ 2017-09-07 법률안원문 (2008635)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hwp (2008635)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매년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을 포함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보육교직원을 즉시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육교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건강진단에 대한 규정이 없음.
최근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결핵 확진 간호사가 신생아실에 근무한 결과 해당 간호사와 접촉한 다수의 신생아 및 영아가 잠복결핵감염 양성 반응을 보이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음.
다수의 영유아와 직접 접촉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신규 채용된 보육교직원이 결핵 등 감염성 질병에 대한 감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근무하게 될 경우 다수의 영유아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
이에 신규로 채용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결핵 등 감염병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을 의무화하여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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