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29]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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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9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2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승희의원 등 20인 2017-08-21 보건복지위원회 2017-08-22 2017-08-29 ~ 2017-09-07 법률안원문 (2008598)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hwp (2008598)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보건, 의료, 문화, 교육 등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사회서비스의 제공은 국민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는 일자리 측면에서 다른 분야에 비하여 고용 창출효과가 크고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분야임.
그러나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보수나 복지 실태를 보면 양질의 일자리 보다는 임시적이고 최저임금에 가까운 보수를 받는 등 불안정적인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종사자에 대한 근로조건 등의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농어촌·도서 등의 지역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교통비, 식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제공자는 종사자의 복지향상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19조제10항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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