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29]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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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99]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석진의원 등 10인 2017-08-21 보건복지위원회 2017-08-22 2017-08-29 ~ 2017-09-07 법률안원문 (2008599)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진).hwp (2008599)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진).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주민에게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영역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여건을 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농어촌지역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영유아의 보육지원, 저소득층 노인의 요양 지원에 관한 근거를 두거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범위를 「한부모가족지원법」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조손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근거는 두고 있지 않음.
현재 조손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특례규정에 따라 조부 또는 조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한 것 이외에는 직접적인 지원대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은 사회경제적 상황에 차이가 있고, 특히 농어촌지역의 경우 인프라 부족으로 인하여 복지시설 활용이나 교육프로그램 참여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농어촌 조손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에 거주하는 조손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고 조손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여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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