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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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7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민의원 등 22인 2017-08-25 환경노동위원회 2017-08-28 2017-08-29 ~ 2017-09-07 법률안원문 (200870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hwp (200870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가 우월한 위치를 악용하여 근로자에게 승진,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연장, 근로관계의 유지를 조건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기부를 강요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이 때 근로자는 일자리 유지를 위해 사용자의 금품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하는 경우가 많음. 특히 사립대학과 종교법인의 경우 승진 등을 조건으로 금품 내지 기부금을 요구하는 관행이 만연함. 이는 업무능력과는 무관한 내용을 들어 노동현장을 혼탁하게 하는 것으로 금지되어야 할 것임.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용유지 등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근로자가 고용유지 등을 위해 사용자에게 지급한 금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에게 금품을 강요하려는 사용자의 유인을 억제하고자 함. 이를 통해 근로자가 경제력과 상관없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노동의 기회를 누리도록 함으로써 노동의 공정성과 계속노동조건의 평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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