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29]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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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96]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한정애의원 등 10인 2017-08-25 환경노동위원회 2017-08-28 2017-08-29 ~ 2017-09-07 법률안원문 (2008696)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hwp (2008696)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던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을 축소 조정함에 따라 기능사보 자격을 폐지하면서, 기존의 기능사보 취득자의 보호 등을 위한 경과조치를 개정령 부칙에 둔 바 있음.
그 내용은 기능사보 기취득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분야 계속 재직자에게 기능사를 부여하는 것과 기능사보 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등의 다른 제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같은 날까지 기능사보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음.
그러나 일용직 종사 비율이 높은 기능사보의 특성상 재직확인이 어렵다거나, 제도 폐지 이후 시행된 기능사보 자격검정으로 인한 혼란 등으로 인해 이제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지 않는 기능사보 자격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많음.
이에 기능사보 취득자에게 해당 분야의 기능사 자격을 부여하여 산업현장에서 일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믿은 신뢰를 보호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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