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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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7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인숙의원 등 10인 2017-08-2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8-28 2017-08-29 ~ 2017-09-07 법률안원문 (2008706)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hwp (2008706)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함)을 전달 또는 유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타인에게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등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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