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28]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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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88]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8-25 기획재정위원회 2017-08-28 2017-08-28 ~ 2017-09-06 법률안원문 (2008688)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hwp (2008688)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법률에는 아직도 일본식 한자어가 상당수 잔존하고 있어 올바른 국어의 사용을 저해하고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계리(計理)”라는 일본식 한자어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어 표현인 “회계처리”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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