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2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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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6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완수의원 등 10인 2017-08-2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8-25 2017-08-28 ~ 2017-09-06 법률안원문 (2008668)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hwp (2008668)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음. 그 일환으로 각급 자치단체장은 전통시장등 보호대상 지역 1km 반경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의 확장, 고도의 교통망 발달 등에 따라 거리제한에 따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특히, 대규모점포의 경우 자본을 바탕으로 교통이 원활한 장소에 입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접근성, 거리 등에 따른 제한보다는 각 지역의 소비양식과 생활권 등을 반영한 보다 탄력적인 법 제도 개설이 필요할 것임.
이에 기존 1km 반경의 거리제한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전통상업장려구역에 따라 영세소상공인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3조의3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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