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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7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소병훈의원 등 14인
2017-08-24
법제사법위원회
2017-08-25
2017-08-28 ~ 2017-09-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치지 않고 판사의 심리를 통해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퇴거 등 격리, 접근제한, 보호위탁, 친권행사 제한·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는 신체손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손상과 같은 후유증을 동반하므로 피해아동이 학대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면 충분한 상담과 안정적인 환경에서 심리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에 있어서 심리적·정서적 상담에 관한 규정이 없음.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에 있어서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는 각자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고, 피해아동에게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등 일부의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음. 그러나 부모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학대행위자인 경우 학대사건을 은폐하려는 경향이 강해 보조인 선임을 꺼리는 경우가 있고 학대 피해아동은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만한 재력과 법지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에 아동전문보호기관, 상담소 등에의 심리적·정신적 상담위탁을 추가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경우에는 법원이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정하도록 하여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제5호의2 및 제4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치지 않고 판사의 심리를 통해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퇴거 등 격리, 접근제한, 보호위탁, 친권행사 제한·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는 신체손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손상과 같은 후유증을 동반하므로 피해아동이 학대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면 충분한 상담과 안정적인 환경에서 심리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에 있어서 심리적·정서적 상담에 관한 규정이 없음.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에 있어서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는 각자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고, 피해아동에게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등 일부의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음. 그러나 부모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학대행위자인 경우 학대사건을 은폐하려는 경향이 강해 보조인 선임을 꺼리는 경우가 있고 학대 피해아동은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만한 재력과 법지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에 아동전문보호기관, 상담소 등에의 심리적·정신적 상담위탁을 추가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경우에는 법원이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정하도록 하여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제5호의2 및 제4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