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기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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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6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기준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심기준의원 등 12인 2017-08-24 기획재정위원회 2017-08-25 2017-08-25 ~ 2017-09-03 법률안원문 (2008669)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hwp (2008669)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지차 보전방식의 예산안 편성이란 특정 기관의 세출예산에서 자체수입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만을 출연·보조금으로 편성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는 동 방식을 법률이 아닌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근거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63개 기관에 대하여 동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위 지침에 따라 정부는 동 방식이 적용되는 기관을 ① 기관의 자체수입이 존재하고, ② 출연·보조의 법적근거가 있으며, ③ 이에 따라 매년 인건비·경상비 등을 국고에서 지원 받는 기관 중에서 ④ 정부의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서 선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정책적 필요성’이라는 선정요건은 과도하게 임의적이며 이로 인하여 정부가 동 방식이 적용되는 기관을 편의적으로 선정(’15년 59개, ’16년 57개, ’17년 63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와 대상 기관의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예산안 편성 과정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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