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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58]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회의원 등 13인
2017-08-2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8-24
2017-08-25 ~ 2017-09-0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 서남해안에 특징적으로 발달한 갯벌은 열대우림에 비견되는 높은 생산성과 독특한 생태적 특성, 수산자원의 중요 생산지로서의 가치와 이를 기반으로 한 어촌사회의 지속가능성 유지의 근간이 되는 자연자원으로서 매우 중요하고 독특한 국토임.
일찍이 정부는 습지보호에 관한 국제협약(람사르협약)을 국내에서 이행하기 위해 1999년 「습지보전법」을 제정,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를 나누어 보호지역을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왔으나, 산발적으로 분포하는 소규모 내륙습지와 달리 갯벌은 연안에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고 어민이 빈번히 출입하는 어장으로 이용되는 등 관리여건이 내륙과 크게 달라 「습지보전법」의 관리방식인 출입제한과 건축제한으로는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려움.
어민에게 갯벌은 육지의 밭과 같은 생산지로 인식되지만, 사적소유권이 형성되지 않는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각종 오염물질의 유입과 갯벌의 생산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채취활동 등에 취약한 공간으로 육상에서는 찾기 힘든,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과 같은 관리상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갯벌에 흘러든 오염물질의 증가, 침입외래생물의 번성, 과도한 수산물 채취 등으로 갯벌생태계가 악화되면서 갯벌에서 생산되는 낙지와 꼬막 등 수산물의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갯벌에 의존하는 어촌사회의 경제적 기반이 붕괴될 조짐마저 나타나는 상황으로 갯벌에 대한 종합적 관리가 시급함.
한편, 과거 갯벌을 매립하거나 간척하여 농지나 염전으로 활용하던 곳에서는 농산물 수입확대 등으로 채산성이 악화된 간척지를 갯벌로 되돌려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생태관광에 활용하여 지역의 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으나, 갯벌 복원에 필요한 토지의 매입이나 보상, 공유수면 전환에 필요한 행정조치 등의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이에 생산성이 높은 갯벌의 독특한 생태계를 보전하고 과거 훼손된 갯벌의 복원을 체계적으로 확대하며, 수산물의 중요생산지인 갯벌을 청정하게 유지하여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수산물을 공급함과 동시에 최근 생태교육과 관광의 장(場)으로서 가치가 높은 갯벌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갯벌에 대한 종합적?입체적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갯벌을 보전·관리하고 복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갯벌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갯벌의 적용 범위를 바닷가, 간석지(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 사이) 및 수심 6미터로 함(안 제3조).
다. 갯벌의 관리와 이용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갯벌생태계 및 갯벌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훼손된 갯벌에 대한 복원·복구 등의 책무를 지며,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책무를 가짐을 명확히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제2장에서는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갯벌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갯벌과 관련한 정책 수립을 위한 갯벌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갯벌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갯벌 오염물질유입방지, 폐기물의 수거·처리, 유해해양생물의 조사·제거 및 갯벌생물자원을 조성토록 하는 등 갯벌 생물다양성 보전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갯벌의 오염원의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갯벌을 갯벌생태공원으로 지정하고, 갯벌생태공원의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갯벌생태공원에 대한 환경개선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사. 갯벌생태계의 건강성과 갯벌 생물자원의 안전한 생산을 위하여 관리구역 중 갯벌생산구역에 대하여 청정갯벌을 지정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우선 구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아. 갯벌생태공원 및 관리구역에서 행위제한과 출입제한을 설정하고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하여 중지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자. 제4장에서는 훼손된 갯벌을 복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구분, 복원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인·허가 등의 의제, 토지 등의 수용·사용 및 사후관리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차. 제5장에서는 갯벌생태관광 진흥, 갯벌생태관광의 인증 및 양성기관 지정, 갯벌생태마을의 지정, 갯벌생태해설사 활용 및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카. 제6장 보칙에서는 연구 및 기술개발, 국제협력, 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손실보상, 토지 등의 협의매수, 국고보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및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부터 제40조까지).
타. 제7장 벌칙에서는 벌칙, 양벌규정 및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 서남해안에 특징적으로 발달한 갯벌은 열대우림에 비견되는 높은 생산성과 독특한 생태적 특성, 수산자원의 중요 생산지로서의 가치와 이를 기반으로 한 어촌사회의 지속가능성 유지의 근간이 되는 자연자원으로서 매우 중요하고 독특한 국토임.
일찍이 정부는 습지보호에 관한 국제협약(람사르협약)을 국내에서 이행하기 위해 1999년 「습지보전법」을 제정,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를 나누어 보호지역을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왔으나, 산발적으로 분포하는 소규모 내륙습지와 달리 갯벌은 연안에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고 어민이 빈번히 출입하는 어장으로 이용되는 등 관리여건이 내륙과 크게 달라 「습지보전법」의 관리방식인 출입제한과 건축제한으로는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려움.
어민에게 갯벌은 육지의 밭과 같은 생산지로 인식되지만, 사적소유권이 형성되지 않는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각종 오염물질의 유입과 갯벌의 생산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채취활동 등에 취약한 공간으로 육상에서는 찾기 힘든,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과 같은 관리상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갯벌에 흘러든 오염물질의 증가, 침입외래생물의 번성, 과도한 수산물 채취 등으로 갯벌생태계가 악화되면서 갯벌에서 생산되는 낙지와 꼬막 등 수산물의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갯벌에 의존하는 어촌사회의 경제적 기반이 붕괴될 조짐마저 나타나는 상황으로 갯벌에 대한 종합적 관리가 시급함.
한편, 과거 갯벌을 매립하거나 간척하여 농지나 염전으로 활용하던 곳에서는 농산물 수입확대 등으로 채산성이 악화된 간척지를 갯벌로 되돌려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생태관광에 활용하여 지역의 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으나, 갯벌 복원에 필요한 토지의 매입이나 보상, 공유수면 전환에 필요한 행정조치 등의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이에 생산성이 높은 갯벌의 독특한 생태계를 보전하고 과거 훼손된 갯벌의 복원을 체계적으로 확대하며, 수산물의 중요생산지인 갯벌을 청정하게 유지하여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수산물을 공급함과 동시에 최근 생태교육과 관광의 장(場)으로서 가치가 높은 갯벌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갯벌에 대한 종합적?입체적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갯벌을 보전·관리하고 복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갯벌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갯벌의 적용 범위를 바닷가, 간석지(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 사이) 및 수심 6미터로 함(안 제3조).
다. 갯벌의 관리와 이용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갯벌생태계 및 갯벌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훼손된 갯벌에 대한 복원·복구 등의 책무를 지며,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책무를 가짐을 명확히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제2장에서는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갯벌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갯벌과 관련한 정책 수립을 위한 갯벌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갯벌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갯벌 오염물질유입방지, 폐기물의 수거·처리, 유해해양생물의 조사·제거 및 갯벌생물자원을 조성토록 하는 등 갯벌 생물다양성 보전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갯벌의 오염원의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갯벌을 갯벌생태공원으로 지정하고, 갯벌생태공원의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갯벌생태공원에 대한 환경개선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사. 갯벌생태계의 건강성과 갯벌 생물자원의 안전한 생산을 위하여 관리구역 중 갯벌생산구역에 대하여 청정갯벌을 지정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우선 구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아. 갯벌생태공원 및 관리구역에서 행위제한과 출입제한을 설정하고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하여 중지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자. 제4장에서는 훼손된 갯벌을 복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구분, 복원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인·허가 등의 의제, 토지 등의 수용·사용 및 사후관리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차. 제5장에서는 갯벌생태관광 진흥, 갯벌생태관광의 인증 및 양성기관 지정, 갯벌생태마을의 지정, 갯벌생태해설사 활용 및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카. 제6장 보칙에서는 연구 및 기술개발, 국제협력, 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손실보상, 토지 등의 협의매수, 국고보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및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부터 제40조까지).
타. 제7장 벌칙에서는 벌칙, 양벌규정 및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