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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4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주영의원 등 11인
2017-08-22
행정안전위원회
2017-08-23
2017-08-24 ~ 2017-09-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은 미래 국가성장 동력으로 국가와 사회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정상적인 삶의 영위를 위한 복지를 증진하며 유해환경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등 청소년육성에 대한 책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 주관부처는 범정부 차원에서 청소년정책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함.
그러나 1988년부터 현재까지 지난 20여년간 청소년 업무가 여러 부처로 옮겨 다니면서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 주관부처 명칭에서 ‘청소년’이 사라지고, 잦은 부처변경에 따라 업무 위축과 혼란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청소년정책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가 저하되고 있음.
이에 천만 명에 달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주관부처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및 혼란방지를 위해 청소년정책 추진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변경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제14호 및 제41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은 미래 국가성장 동력으로 국가와 사회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정상적인 삶의 영위를 위한 복지를 증진하며 유해환경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등 청소년육성에 대한 책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 주관부처는 범정부 차원에서 청소년정책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함.
그러나 1988년부터 현재까지 지난 20여년간 청소년 업무가 여러 부처로 옮겨 다니면서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 주관부처 명칭에서 ‘청소년’이 사라지고, 잦은 부처변경에 따라 업무 위축과 혼란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청소년정책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가 저하되고 있음.
이에 천만 명에 달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주관부처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및 혼란방지를 위해 청소년정책 추진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변경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제14호 및 제41조).